•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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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뉴욕동포단체장 간담회(자료사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서울 강남갑)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지난 7월 24일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서 내년 총선부터 중국과 캐나다 등 해당 국가에서 추가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 세계 16개 공관에서 24개소의 재외국민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된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행사요건으로 국내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나, 제18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투표율은 7.1%에 불과하였고, 제19대 총선의 경우 2.53%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투표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번에 법률 통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심 의원은 “내년 총선 재외국민 선거부터 4만명 기준 추가투표소 설치 도입이 현실화 되어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어려웠던 투표 참여 불편이 개선되어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이외에도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영주권자의 영구명부제 도입,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 첨부규정 삭제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도 함께 통과되어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들의 등록 및 투표참여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심윤조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다선급 의원이 통상 맡아 온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연임되어 집권여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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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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