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4(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2일, 북조선에서 송이버섯을 불법 수입했다며 외환법 위반 등으로 혐의를 받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의장 차남 등에게 교도지방재판소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교도지방재판소는 조총련 의장 차남 에게 1년 8개월의 징역과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조총련과 관련이 있는 일본무역업체 대표에게도 유사한 형벌이 내려졌다.

로동신문은 판결에 대해 “일본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과 총련 말살 책동의 산물”이라며“사법의 독립성을 저버린 전대 미문의 정치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중국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북한산 고가 송이버섯 3톤을 불법 밀반입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6천2백5십만 불 어치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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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의장 차남 송이버섯 일본 밀반입으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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