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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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29일 오후 4시30분 소매치기범의 도주로를 차단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은 이운선(61)씨에게 의상자 인정 증서 전달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선족인 이운선 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8시11분쯤 행복로 소재 국민은행 의정부점 부근을 지나다가 피해자의 손지갑을 탈취해 도주하는 20대 피의자를 발견하고 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도주로를 차단해 주변인의 도움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상을 입어 10주 진단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별위로금)에 따라 1백만원의 특별위로금과 의정부경찰서 범죄피해자보상금 1백만원, 의상자 보상금(국비) 1천929만1천300원 등 2천119만1천300원을 지급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소매치기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이운선씨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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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매치기범 검거 조선족 이운선씨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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