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포커스뉴스/동포투데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찍어 친구에게 보여준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여자친구 B(18)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 2개를 찍어 친구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B양으로부터 전해들은 B양의 아버지는 지난 6월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B양의 아버지는 A군을 차에 태워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는지를 물었다.

이후 A양과 B양 부모들의 맞고소전이 시작됐다.

A군의 어머니는 B양의 아버지가 아들을 차에 가뒀다며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B양의 아버지는 차에서 A군이 자신을 밀쳤다며 A군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며 맞섰다.

경찰은 A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점, 불특정 다수에게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해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포커스뉴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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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찍은 10대커플…부모 고소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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