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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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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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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력증명서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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