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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감옥살이 50세 조선족, 살인죄 ‘무죄’ 판결 받고 석방

  • 김현나 기자
  • 입력 2018.12.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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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억울한 감옥살이 23년 끝에 50세 김철굉(조선족)이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올해 50세인 김철굉은 투옥된지 23년이다. 1995년 9월에 한 20세 되는 처녀가 길림성 영길현에서 살해되었다. 뒤이어 현지인인 김철굉이 경찰 측에 살인혐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3차례의 1심과 4차례의 사형집행유예 판결, 2차례의 파기환송을 거쳐 김철굉은 고의살인죄로 판결받았다.

올해 3월 26일 길림성 고급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결정서에서는 "본 법원은 재조사를 거쳐 원 확정판결의 판결증거 및 형량판정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김철굉 고의살인사건에 대해 재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고의살인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김철굉을 무죄로 판결하였다.

김철굉은 앞으로 몸을 회복하고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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