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러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상대방도 이혼을 동의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한다면서요? 저희는 별거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4월 14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왕청현인민법원은 적지 않은 이혼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혼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이고 조정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혼을 허가한다. 때문에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만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법정 이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의 감정 파탄을 다섯 가지 경우로 열거했다.
1. 중혼(重婚)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학대)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유기할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관을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
5. 부부의 감정을 파탄시키는 기타 상황
그 중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별거 원인은 오직 ‘감정 불화’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쪽이 외지에 있는 별거는 위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 기간이 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별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속적 이여야 한다.
때문에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은 것’을 이유로 소송하려면 꼭 ‘감정 불화로 인한 별거’와 ‘만 2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 측은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말은 혼인법 규정에 대한 오해, 루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요언을 쉽게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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