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안철수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자부의 장애인정책을 비판하였다. 안의원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신보보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상황을 지적하였다.
안의원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 인권, 장애인 노동의 문제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가 된 신안군 뿐 아니라 도서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취약산업의 장애인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하였다.
현재 270만 장애인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전국 평균 6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단순노무, 농림, 어업 종사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장애인이 감금과 강제노역 등 비정상, 불법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장애인 노동의 문제가 장애인 인권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들을 위한 보호와 옹호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해 직권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법에 의한 조사권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권리옹호제도를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안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 즉 P&A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애인 노동의 취약지역에 타 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나가겠다”며, 안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권리옹호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안의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염전노예”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받을 사람은 엄중히 처벌하고, 동시에 비난하던 손가락을 우리에게 돌려 우리의 부족을 되돌아보고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제도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안철수 의원은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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