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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부과…10월 31일 발효

  • 화영 기자
  • 입력 2024.10.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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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최소 5년간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공식 부과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는 일반관세를 합치면 최대 45.3%에 달하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결정에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안이 29일 EU에 공식 통보돼 이르면 수요일인 30일 0시부터, 늦어도 31일 0시부터 발효된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순수 전기 자동차의 전체 산업 가치 사슬이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불공정 한 상황으로 유럽 연합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명백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EU의 무역구제조치는 세계 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EU의 상계관세율은 미국 테슬라 중국 공장의 7.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중국 자동차 공장 중 BYD는 17%, 지리자동차는 18.8%, 상하이차는 35.3%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대형 엔진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EU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프랑스 PFA 자동차 협회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며 관세 부과를 환영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EU의 결정에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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