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서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당 발언을 허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골프 관련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직접적 교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 진술로 볼 수 있다"며 "원본 사진이 10여 명의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잘라낸 것이라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방송·라디오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거부하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으로 기소됐다. 2심 무죄 판결로 1년여 간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며,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사실 왜곡 의도와 공표 목적이 명확히 입증돼야 유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라며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공직 활동에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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