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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정부 “무관용 원칙” 천명

  • 화영 기자
  • 입력 2025.09.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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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노동부는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심의·의결했으며, 11일부터 공식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은 80명에 이른다.


대상자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안에 체불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 등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과 각종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구인 활동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 관련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업, 구직자가 손쉽게 체불 사업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0월 23일) 이후 적용될 새로운 제재 기준도 논의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될 경우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감점 등 제재가 강화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고,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주요 사례도 공개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30명 노동자에게 약 1억9천만 원을 체불하고도 임금 지급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B씨 역시 2억2천만 원 규모의 체불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 구로구의 건설업체 운영자와 강남의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역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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