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늘(23일)부터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와 다름없다”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금융·행정 제재,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5회 이상 체불, 총 3천만원 이상의 체불을 일으킨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된다. 이들은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체불 사실이 공유돼 대출이나 금리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조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공공입찰에서도 감점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되지만, 단순 반복 체불은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에게도 확대된다. 고의적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습 체불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높여 구조적인 임금 미지급 관행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법무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합동 TF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TF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빈번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달청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확대도 검토했다. 또한 체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대상 융자 확대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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