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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사후 재산’에서 ‘노후 연금’으로…55세부터 당겨쓴다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5.08.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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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이 이르면 55세부터 ‘연금’처럼 활용된다. 금융당국과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울 새로운 노후대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10월 중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당장은 1년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이 우선 도입되고, 내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 상품도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 특약을 일괄 부가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청 연령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 이전 은퇴 시기 소득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유동화 가능한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비율은 최대 90% 이내,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으로 유동화 대상 계약이 약 76만 건, 금액으로는 35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간 매달 8만7천 원씩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책정된 계약자는, 55세부터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해 월평균 14만~2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시점을 늦추면 연금액도 늘어난다.


다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각 보험사는 전담 안내 인력을 두고 철회권·취소권도 보장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선택지”라며 “향후 서비스형 상품과 결합해 노후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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