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의 기초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1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체불액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퇴직금 일시 지급 관행 등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4개월 동안 2만7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추석 전에는 ‘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한다.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변제금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체불 정보가 신용기관에 제공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생기며, 명단 공개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임금 청산 전까지 정부 정책자금이나 공공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채용 플랫폼과 협력해 구직자가 임금체불 전력이 없는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사업주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 감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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