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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외관할 대응 조례’ 시행…글로벌 공급망 변수로 부상

  • 안대주 기자
  • 입력 2026.04.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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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외국의 법률을 자국 밖까지 확대 적용하는 ‘역외관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리스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4월 13일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외국의 제재나 법 집행이 자국 기업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관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1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번 조례가 외국의 법률 적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체화한 조치라고 전했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기존 외교 대응을 넘어 법률 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 유럽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정이 외국 법의 역외 적용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표현이 넓어 기업 입장에서 해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부 조항이 기업과 개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범위가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유럽 기업계는 특히 희토류와 배터리 기술 등 전략 산업과 맞물릴 경우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조례가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글로벌 기업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조례의 영향이 규정 자체보다 실제 적용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도시대 법학 교수 왕장위는 집행 빈도와 적용 방식이 핵심 변수라고 설명하며, 해운·금융·기술 분야에서 관련 사례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례에는 외국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외국의 역외 조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거래 제한이나 투자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데이터 이전 제한 조항도 포함돼 기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기업이 외국 법과 자국 법 사이에서 충돌을 겪는 상황에 대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기업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통로를 둘러싼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각국의 법적 대응 조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하며,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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