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새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가로막혔다. 수십 년간 유지된 미국 유학생 체류관리 방식을 바꾸려던 정책이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관보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마련한 F·J·I 비이민 신분 체류기간 변경 규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핵심은 ‘비자 유효기간’이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허가받는 ‘체류기간’이다.
미국은 그동안 F비자 유학생에게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적용했다.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신분 요건을 지키면 학업이나 허가된 실습이 이어지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종료일이 정해진 고정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지난 7월 확정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는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체류를 허가받되 일반적으로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하면 별도의 체류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I비자 외국 언론인 역시 일정한 체류 종료일을 부여받는다.
4년 이상 걸리는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학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도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DHS는 연방관보를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를 제도 변경의 이유로 제시했다. 고정된 체류기간을 두면 외국인이 신분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부가 다시 심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대학·교육계는 학생과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국제 인재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대통령연합 등은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으로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체류기간 변경 규정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다만 정책 자체가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재판과 미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다시 시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단순히 ‘4년’이라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40년 넘게 이어진 미국 유학생 체류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꾸는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충돌이 법정으로 옮겨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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