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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갖고만 있어도 안 된다…베이징, 11월부터 ‘전면 금지’ 초강수

  • 화영 기자
  • 입력 2026.09.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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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도 베이징의 드론 통제 강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베이징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유·보관·반입과 판매·대여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앞으로 개인이 드론을 날리는 것은 물론 갖고 있거나 보관하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도 전체에서 드론의 비행·보유·보관·반입을 동시에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오는 11월 시행된다.


베이징시가 개정한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규정」은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단순한 ‘드론 비행금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가 무인항공기 통제공역으로 지정되며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개인과 기관이 드론이나 핵심 부품을 소유·보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외부에서 드론을 운송하거나 직접 들고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것도 금지된다. 베이징 내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드론과 핵심 부품을 판매·대여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이미 드론을 보유한 시민에게는 처분 기간이 주어졌다.


11월 15일 이전까지 베이징 밖으로 옮기거나 정부가 마련한 매입·폐기 회수·우편 반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지정 업체에 판매하면 기간에 따라 거래가격의 일정 비율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0위안까지 지원된다.


규정을 어기고 드론을 비행하면 기체 몰수와 함께 1000~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보유·보관·반입 역시 기체와 핵심 부품 몰수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드론 활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난구조와 대테러 활동, 주요 행사, 학교·연구기관의 교육·기술개발, 생산, 농림업 등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면 안전평가 등을 거쳐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지난 6월 베이징 도심에서 소형 항공기가 중신(CITIC)타워, 이른바 ‘중국존’에 충돌한 사고 이후 수도 저고도 공역의 안전 문제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당시 사고로 66세 조종사가 숨지고 현장에 있던 13명이 다쳤다. 당국은 조종사가 지정된 비행구역을 벗어나 연락이 끊긴 뒤 고층건물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했다.


다만 베이징시가 이번 드론 규제를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후속조치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당국은 규정 개정의 목적을 수도의 안전 방어와 공역 안전관리 강화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등 ‘저고도 경제’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에서는 반대로 강력한 드론 통제체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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