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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도 결혼했다…독일서 드러난 미성년 혼인 358건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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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한 개 주에서 확인된 사례…법원 혼인 취소는 8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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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어린 신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미성년자가 관련된 혼인 358건이 확인되면서 아동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11세 소녀와 17세 소년의 결혼, 14세 소녀와 30세 남성의 결혼. 독일에서 최근 공개된 미성년 혼인 사례들이다. 법으로 아동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성립한 혼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부는 최근 주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12년 이후 미성년자가 관련된 혼인 358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에서 혼인이 취소된 사례는 8건이었다.


2020년에는 11세 이라크 소녀와 17세 소년의 혼인이 취소됐다. 2018년에는 14세 아프가니스탄 소녀와 30세 남성의 혼인도 법적 취소 절차를 밟았다. 2023년에는 12세 아프가니스탄 소녀와 21세 남성의 혼인 사례가 당국에 접수됐다.


나머지 사건 대부분은 법원의 취소 판결 없이 행정적으로 종결됐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혼인이 모두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독일은 2017년 아동혼 방지법을 도입해 18세 미만의 혼인을 금지했다. 이후 해외에서 체결된 혼인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지자 2024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나이와 혼인 당시 상황, 보호 필요성 등을 따져야 해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이번 통계는 독일 전체가 아닌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한 곳의 자료다. 독일에서 새로 이뤄진 결혼이 아니라 해외에서 성립한 혼인을 행정당국이 확인한 사례들이라는 점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강제결혼 위험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주 정부 지원 상담기관 야스민은 지난해 관련 상담 80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33건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례였다. 다만 미성년 혼인 358건이 모두 강제결혼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자료는 독일대안당 소속 주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공개됐다. 미성년 혼인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이미 해외에서 혼인한 청소년을 실제로 보호하는 일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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