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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끝났는데 반려동물은…중국 커플들의 ‘이별 후 분쟁’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10.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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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샀다” “내가 돌봤다”…고양이·반려견 소유권 놓고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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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연인 관계는 끝났지만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다툼이 시작됐다. 한쪽은 구입비를 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자신이 줄곧 돌봤다며 맞선다. 중국에서 헤어진 연인들이 개와 고양이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중국에서 벌어진 반려동물 귀속 분쟁을 조명했다. 연애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소유권이 결별 후 갈등의 불씨가 된 사례들이다.


상하이법치보가 지난해 9월 소개한 사건에서는 랙돌 고양이 한 마리가 소송의 대상이 됐다.


남성은 자신이 고양이 구입비를 냈으며 헤어질 당시에도 직접 키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설명은 달랐다. 고양이는 남성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고, 평소 돌본 사람도 자신이라는 입장이었다.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구입비를 누가 냈는지보다 고양이를 데려온 경위에 주목했다. 법원은 선물이었다는 여성의 설명에 더 개연성이 있다고 봤고, 남성이 고양이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나눈 위챗 대화도 증거로 제출됐다. 여성은 남성에게 좋은 사료를 먹이며 잘 돌봐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남성은 이를 고양이를 자신에게 맡기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지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그 말만으로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선전에서는 반려견을 오랫동안 맡아 키운 연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선전시 푸톈구 인민법원이 2024년 공개한 사건이다. 반려견 주인이 해외로 떠나면서 연인에게 개를 맡겼고, 상대방은 사료와 용품을 구입하며 돌봤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는 반려견을 계속 맡아 키우기로 했지만, 다음 날 주인이 개를 찾으러 왔다. 경찰 중재 끝에 반려견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반려견을 돌보던 연인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연애 기간에 상대방의 반려견을 돌보고 비용을 지출한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봤다. 경찰 중재 과정에서 반려견을 돌려주기로 다시 합의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두 사건의 결론은 같지 않았다. 상하이에서는 구입비를 낸 남성이 패소했고, 선전에서는 직접 돌본 연인이 반려견을 돌려받지 못했다.


푸톈구 법원은 반려동물이 생명과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일반 재산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소유권의 근거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연애할 때는 굳이 따지지 않았던 문제가 헤어진 뒤 법정에서 다시 등장한 셈이다. 사랑은 끝났어도 함께 키운 반려동물의 주인을 정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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