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도교·이슬람교·천주교·개신교 공존…2025년 외국인 선교 규정 강화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에서는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사찰과 교회, 이슬람 사원에서는 신자들이 예배와 종교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믿는 자유와 신앙을 전파하는 활동은 구분된다. 개인의 신앙은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선교와 포교에는 별도의 제한이 따른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주요 종교는 다섯 가지다. 불교는 약 2000년 전 전래돼 한족 불교와 티베트 불교, 남방 상좌부 불교 등으로 발전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는 1700년 넘는 역사를 지녔으며, 이슬람교는 7세기 무렵 전해져 회족과 위구르족 등 여러 민족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천주교는 여러 차례 중국에 전파됐고 아편전쟁 이후 교세가 확대됐다. 개신교도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중국 정부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별도의 종교로 분류하고 있다. 유교와 조상 숭배, 지역별 민간신앙도 중국인의 생활문화에 깊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5대 종교와는 구분된다.

중국 헌법 제36조는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인정하며, 신앙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사찰을 방문하거나 등록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슬람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갖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종교 경전을 읽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개적인 선교와 포교 활동은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중국의 「종교사무조례」는 집단 종교 활동을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와 성직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교와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조직이 임의로 종교집회를 운영하는 행위에는 제한이 따른다.
일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선교하거나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종교 정보 제공에도 별도의 허가와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의 선교 활동에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실시세칙」은 외국인이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신도를 모집하거나 종교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설교하거나 종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중국 종교단체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 종교인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등록된 종교시설에서 설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외국인이 등록된 종교시설에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국 정부는 종교 활동에 대한 관리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종교단체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종교의 독립적 운영을 강조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중국 정부는 아편전쟁 이후 일부 서방 선교사와 종교조직이 열강의 중국 진출에 관여했던 경험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1950년대 개신교계에서는 자치·자양·자전의 원칙을 내세운 삼자애국운동이 전개됐다. 천주교 역시 중국천주교애국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교회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주교 임명과 교회 운영을 둘러싼 문제는 오랫동안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쟁점으로 남아 왔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종교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많은 종교시설이 폐쇄되거나 파괴됐고 종교인들도 박해를 받았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종교정책이 완화되면서 사찰과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종교 활동도 점차 회복됐다.
최근 중국은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각 종교가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종교단체 운영과 교육, 성직자 관리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 범위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일부 규제가 종교 활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신장 지역의 이슬람교와 티베트 불교,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를 둘러싼 문제가 쟁점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 종교적 극단주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신앙 활동과 소수민족의 종교·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절에 사찰을 찾거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역의 전통 의례에 참여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종교와 민간신앙이 오랜 세월 생활문화와 결합해 온 까닭이다.
중국의 종교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신앙의 존재 여부보다 국가가 종교 활동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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