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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서 해외 유출…미성년자 보호조항 놓고 시각차

  • 김나래 기자
  • 입력 2026.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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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가 해외 언론에 공개됐다. 계약서에 청소년 보호 문구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어도어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로 관련 권리를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이던 2022년 체결한 계약서를 입수해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 표준계약서에 있는 건강권과 학습권, 수면·휴식권 관련 문구가 보이지 않고, 부적절한 교제와 회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도 소개됐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항이 AI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 등에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법적 효력이 인정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에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보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계약도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2022년 1월 초안이 전달된 뒤 약 3개월 동안 멤버와 부모, 일부 법률대리인이 질의응답과 이메일 협의, 문구 수정에 참여했다.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그가 임명한 부대표도 협의 과정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위약벌 산정 방식이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하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계산 결과는 같고, 뉴진스가 데뷔 직후부터 꾸준히 매출을 냈기 때문에 실제 매출 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AI 활용에 대해서는 멤버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끝난 뒤 기존 소속사가 초상과 음성을 임의로 이용해 별도 사업을 벌일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련 조항이 AI 복제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본계약과 별도로 작성됐다는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핵심 자료로 떠올랐다. 그러나 해당 합의서 원문과 실제 적용 사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전달된 경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계약서만으로 실제 근무환경이나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쟁점과 어도어의 설명을 구분해 살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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