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동포 사회는 … 3시간 법•제도교육, 6주 기술교육, 3일 취업교육, 8시간 건설업취업교육에 4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교육 노이로제' 심화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교육공화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또 취업활동을 하기까지 이런 저런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지난 9월 이후부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외국인등록을 하려면 3시간 한국의 법과 제도를 가르치는 사회통합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3일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건설업종에서 취업하려면 또다시 8시간 건설업 취업등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포방문(C-3-8)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교육이 더 많다. 먼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6주 기술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다음 역시 3일 취업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대한민국은 교육공화국이라는 말이 떠돌게 만드는 것은, 4시간 동안 받는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때문이다.
지난해 중반 노량진 침수사건과 방화대교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정부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였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4시간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국동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4시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건설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자(F-4)나. 별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체류자(H-2)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이 돈을 벌기 위해 무분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학원가는 경쟁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홍보하여 교육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이런 저런 교육으로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중국동포들에게 ‘기초안전교육이라니...’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장으로 동포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이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 8시간 교육을 3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없는 동포들은 기초안전교육이라도 받아 이수증을 손에 쥐고 건설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교육공화국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닌 듯싶다. 동포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같다.
<동포세계신문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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