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동포신문 2011-05-15 ] F-5 또는 F-5-B 자격자 18세미만 자녀초청만 가능
최근 들어 영주권을 취득한 많은 동포들이 친척초청과 관련하여 본지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영주권취득이 쉬워지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선호하던 결혼이민자, 국적회복 또는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등이 중국 현지의 토지, 퇴직금, 부동산 등을 비롯한 금융거래로 인해 국적보다 영주권을 선택했다. 또한 영주권은 국적 취득보다 단시간 내에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많은 동포들이 이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영주권자도 친척초청이 가능하던 것이 현재 일부 영주권자에게만 초청자격을 부여하여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친척초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는 F-5-E 또는 F-5-7 자격자이며 F-5-B 또는 F-5 자격자는 친척초청이 불가능하며 단지 18세 미만 자녀 초청만 가능하다.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 현재 송파구에서 살고 있는 김모 여인은 최근 친동생을 초청하였다가 초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크게 실망하였다.
현재 한국 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김모 여인은 국적취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문제로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 있는 남동생을 초청하였다가 불허가 되자 “H-2체류자격 소지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친인척 초청이 가능한데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또 남편과 잘 살고 있음에도 초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형편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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