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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학대사건에 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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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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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학대사건에 관한 성명서 발표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1월 16일(금), 최근 어린이집학대사건에 관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전국 4만3천개의 어린이집운영자와 보육교직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은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접하고 그 누구보다도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아이들과 학부모와 국민들께 같은 보육인으로서 참담함과 송구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피해아동과 같은 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가 받은 충격과 아픔, 국민적 불안, 선량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감수해야할 불신과 비난의 시선들을 생각하면 또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의 어린이집운영자, 일선 보육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아동학대사건이 보육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자정과 지속적인 교육, 제도개선 촉구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전국 모든 시·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시·도연합회 주관)에 걸친 자정결의대회 개최와 전문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실시를 통해 아이는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신뢰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1) 각 지역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또는 기관별 자정결의대회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비롯한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인권 감수성교육,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전면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동학대·안전사고 자율지도교사’ 1명이상을 임명하여 연1회 8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 인증제”를 확대하여 실시하되, 앞으로는“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학대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 회원자격의 박탈, 제명 등 자체적인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언론, 학계, 정부당국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영구퇴출(ONE STRIKE-OUT),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평가인증제도 개선 등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동의하며, 이를 위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관련제도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어린이집학대사건과 같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 어린이집운영자,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최일선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안전한 보육서비스, 학부모님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아동과 같은 반 아이들의 조속한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01.1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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