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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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주택보장, 취업부축, 양로서비스, 사회복리 등 동등한 권리 향수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4일, “거주증관리방법(의견청취고)”를 사회에 공개하고 이날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중국 신경보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의견청취고는 거주증 소지인은 무료로 의무교육을 받고 평등하게 노동취업 등 여러 가지 권리를 향수하며 점차 동등한 중등직업교육 자금지원, 취업부축, 주택보장, 양로서비스, 사회복리, 사회구조, 부모를 따라온 자녀들이 현지에서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입시에 참하는 자격을 가지는 등 현지 호적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향수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의견청취고는 거주증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했는데 공민이 상주호구 소재지를 떠나 기타 시급 이상 도시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고 안정한 일자리가 있거나 안정한 거주지가 있으며 연속 공부한 등 조건중의 한 가지가 부합된다면 본 방법에 따라 거주증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거주증 소지인의 상주호구 등기에 대해 의견청취고는 거주증 소지인은 거주증 발급지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입적(落户) 조건에 부합되면 본인 및 공동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 등과 함께 거주지에서 상주호구에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호적제도 개혁의견에 따라 의견청취고는 각 유형 도시에서 입적조건을 제정하는 표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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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주증 소지인 도시 상주호적 인구와 동등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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