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하여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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