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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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지난 7월 29일, 광시 헝현(横县)검찰원은 취중운전으로 악성교통사고를 빚어낸 헝현 공안국국 바이허파출소 부소장이던 리 모를 법정에 기소, 이날 리모는 자신이 취중운전으로 행인 1명을 치어죽였을뿐만 아니라 사고 뒤엔 사고책임을 아내에게 떠미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3일 저녁 8시경, 리모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몰고 장안대가를 따라 헝저우진에서 바이허진으로 가던중 칭장촌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51세 량모와 충돌하여 량 모가 당장에서 숨지고 승용차와 자건거가 파손되는 악성사고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리모의 혈액중에는 에틴알코올 함량이 171그람으로서 취중운전에 속했으며 사고시의 시속 역시 표지에 나타난 최고속도를 크게 초과하였다.
 
또한 사고 뒤 리 모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더로 현장에 와 대신 사고책임을 맡아달라고 했으나 아내의 거절을 당했다. 아내가 책임을 안으면 적어도 취중운전이나 음주운전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법정에 나온 그의 아내의 증언에서 실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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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아내에게 떠밀려고 한 파출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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