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 엄경천/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家族)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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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애씨(가명, 39세, 여)는 약 1년 6개월 전 남편 정동건씨(가명, 41세, 남)와 이혼했다. 이씨는 정씨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이 두려워 하루라도 정씨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이씨는 정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아이의 양육은 이씨가 하기로 하고 정씨로부터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렇게 이혼한 후 이씨는 직장생활은 고달픈데 수입은 많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전 남편 정시가 매달 보내주기로 한 양육비 50만원을 처음 몇 달은 보내주었지만,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다가 연락까지 두절되었다.
 
이씨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이제 아이와 하루하루를 버틸 생각을 하니 남편의 폭력은 감당할 자신이 생겼다. 전 남편한테는 이혼 당시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고,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일이 제법 잘되고 있었다.
 
위 사례에서 이씨는 이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3년 내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씨와 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전업주부 중에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 이혼 후의 경제적 기반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고가 된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협의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외도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은 혼인파탄과는 별개의 문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즉,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하고 실제 협의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된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33458 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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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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