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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19대 정기국회 내 통과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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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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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윤조 의원, 야당에 북한인권법 조속한 처리 강력 촉구!
[성명] 20151206 야_ 북한인권법 합의처리 약속지켜라(나경원 외통위원장_ 심윤조 간사)1 (1).jpg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 심윤조 의원·김영우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북한인권법의 19대 정기국회내 통과가 끝내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남갑 심윤조 의원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야당의 일방적인 약속불이행에 개탄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 6일과 8일,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일 9일에도 연속적으로 성명서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찍어야 한다”며,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하여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더욱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9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심 의원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북한인권법 제정을 하겠다고 입으로만 얘기한 것인지 지금 최종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의 자세에 대해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7대 국회부터 10년 이상 빛을 보고 있지 못한 북한인권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국회를 통과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어 17대, 18대 국회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9대 접어들어 여야가 지난 2일 정기국회 회기내에 합의처리키로 국민앞에 약속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후속협의에 불참함으로서 19대 정기국회 본회의 종료일인 9일에도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12월 임시국회로 처리 시일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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