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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합비소녀 얼굴 훼손사건" 180여위안 배상판결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6.03.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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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3월 22일, 2심 재판결과를 들은 원고주연은 판결서를 안고 한마디 말도 없이 법정에서 걸어나왔다. 이날 사회의 관심을 받고있는 “합비소녀 얼굴훼손안”이 안휘성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 제2차 판결을 진행했다. 피고 도모모가 원고 주연에게 의료비, 장애배상금, 정신손해위로금을 포함해 총 180만4,993.7위안(한화3억2,246만2,124.51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서에 주연과 도모모는 동창관계로 사귀는 과정에 여러차례 모순이 있었고 도모모에게는 점차 복수의 심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17일 18시경 도모모는 라이터기름을 주연의 얼굴에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주연은 인츰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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