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17일 오전, 중국 호남성 림무현의 한 도시관리인원은 집법과정에서 남강 련당촌(南强莲塘村)의 촌민 등정가씨와 충돌이 발생, 등씨는 집법인원에게 맞아죽었다. 림무현 관련부문은 17일 오후 도시관리인원이 집법과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며 사망원인은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사건의 전반 과정을 지켜본 사망자의 친인인 황소군은 “말다툼이 일어나자 5~6명의 집법인원이 달려들어 이모부를 구타했다. 한 도시관리인원은 쇠망치로 이모부를 내리쳤고 또다른 이는 저울추로 이모부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모부가 당장에서 쓰러졌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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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법 핑게로 사람을 죽여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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