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후쿠시마현(福島県) 내 신사에서 석상 등을 파괴했다며 기물손괴와 절도 등의 죄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주소불명 무직자 정승호( 35) 피고에게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 시라카와(白河) 지부는 30일, 징역 2년(구형 징역 2년 6개월)에 언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가와 고지(小川弘持) 재판관은 판결 이유에서 "지역 주민의 신앙의 대상을 손괴하는 것은 독선적이다"라고 말했다. 정 피고는 공판에서 "일본인의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동기를 밝힌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정 피고는 작년 12월 무렵에 후쿠시마현 이즈미자키무라(泉崎村)와 스카가와시(須賀川市) 등의 신사에 침입해 여우상과 석상, 신경(神境) 등 10점을 파괴했으며, 그 외에 새전함에서 현금 약 30엔(약 300원)을 훔쳤다고 한다.

후쿠시마현 내에서는 작년 12월께, 절과 신사에서 130개 이상의 불상과 지장보살상 등이 파괴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정 피고는 공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약 70개의 석상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日 법원, 기물손괴와 절도 韓 국적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