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99일대 435가구 규모의 건립예정인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전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S건설 본사 앞에서 이를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캡처.JPG▲ 항의 집회를 진행 중인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
 
조합은 지난해 10월, S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금융대출 지연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대출까지 요청했다. 더해 S건설은 조합에 당초 제시한 공사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구했다.

신용대출로 인한 조합원 개인 신용 하락과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가능 금액이 적어 대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조합 측은 증액까지 요구하자 지난 5월 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승인을 받는 등 합법적으로 시공예정사를 H건설로 변경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예정사 변경을 위한 총회 전, S건설 측에 수차례 대출조건이 완료돼 브릿지대출 승인서 및 중도금대출 금융확약서와 기존 사업협약서에서 제시한 공사비증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조합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조합원의 보호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시공예정사 변경이후 S건설이 H건설에 항의 공문을 보내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브릿지 대출 진행과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해 조합사업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조합명의로 토지이전등기를 하지 못했고, 그 여파로 토지주들이 해약통보를 해오는 등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건설은 회사 이미지 훼손과 사업진행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의 대가 차원으로 지난 7월, 법원 판결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토지에 가압류와 조합가입분담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다.

S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투자대출을 추가 요구해 대출이 지연됐지만 올해 5월에 승인됐다"며 "시공예정사로 약정까지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 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업이 불투명해지거나 조합의 존속마저 위협받는다면 400여명의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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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 지연 …조합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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