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북한의 11.29(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SC_UNISFA_742672_2017.jp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북한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사진 : UN)

먼저,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또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해상차단 관련,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및 기관 1개(인민무력성)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정부는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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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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