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캡처.JPG▲ 오해도(吳海濤)유엔 상임 주재 중국대표단 차석대사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오해도(吳海濤)유엔 상임 주재 중국대표단 차석대사는 22일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의를 통과한 후 한반도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반드시 포괄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사는 새로 통과한 결의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반대하고 국제 핵전파방지체계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일치한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직시하고 안보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이행하며 더는 핵미사일시험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또 결의는 평화와 정치적, 외교 방식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으며 관련 조치가 경제행사 및 협력, 곡물원조 및 인도주의적 원조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중국은 각측이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정하게 집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대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긴장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정세가 고조되고 지어 통제에서 벗어나는 리스크가 나타난다면 모든 측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이사회는 22일 대북제재 2397호 결의를 가결해 북한에 대해 보다 엄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또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해상차단 관련,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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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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