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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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사회]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1월 4일 오후 제주항 6부두에서 무사증 입국 중국인 3명 및 운송책 한국인 1명, 알선책 중국인 2명 등 총 6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전원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알선책인 중국인 추씨(33세) 및 당씨(40세)와 운송책인 한국인 장씨(45세)는 중국에 거주하는 신원미상 알선총책으로 부터 무사증 중국인들을 내륙으로 불법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알선책은 1인당 100만원, 운반책은 1인당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동씨(56세) 등 3명을 이사짐 운송 화물차량(4.5톤) 적재함에 태워 이삿짐으로 위장한 후 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 시키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특히 알선책 당씨는 지난해 12월 무사증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임에도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이탈시키는 주동자 역할을 하였으며 추씨 또한 결혼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알선시킨 것으로 밝혀져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 경로가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이동하는 신종 수법에 대비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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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단이탈 중국인과 알선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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