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0일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제2면에 <중국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발견, 보고와 관리를 강화>란 글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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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최근 국무원 연합 예방 통제기제 판공실에서는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이하 [규범]으로>을 발부하여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발견, 보고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14일간의 격리된 의학 관찰을 통하여 본인한테는 아무런 감지, 임상식별의 증상 및 인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잠복기에 있으면서 <무증상 감염>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이런 무증상감염자 역시 전염성이 있고 전파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규범>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감찰과 발견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있는 밀 접촉자들에 대해 의학 관찰 기간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19 발병 밀집지역에 대한 검사를 적극 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 사례의 전염 원 추적 과정 중 노출 군체에 대해 적극 검사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 19 사례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해외 지역을 여행한 사례가 있는 인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섯째, 유행병학 조사 중 발견된 해당 의료 위생 일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 검사해야 한다.

각급 고 차원의 의료위생기구들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면 2시간 내로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현 급 질병 예방 퇴치 기구에서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면 24시간 내에 서류를 만들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는 마땅히 14일간 격리되어 의학 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나타나는 코로나 19와 관련되는 임상 증상과 인체 증상이 나타나면 확진 사례로 판정해야 한다. 집중 의학 관찰 14일 간 연속 2차 샘플 핵산 검측이 음성(검사 시간은 적어도 24시간 간격으로 해야 함)으로 나타날 경우 집중 의학 관찰에서 해제될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와의 밀 접촉이 있는 인원도 마땅히 집중 의학 관찰 14일간을 해야 한다.

전문가 팀을 조직해 갖고 집중적으로 의학 관찰을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순례 진찰을 진행해야 하며 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확진 사례를 적시 적으로 발견해야 한다.

집중 의학 관찰에서 해제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일반적인 의학 관찰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시로 가택 방문 관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적 의학 관찰에서 해제 받은 인원은 귀가 후의 두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지정 병원에 가서 재차 진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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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종합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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