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전염병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생산 생활 질서가 나날이 회복됨에 따라 음주운전 위법행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장춘시 조양대대 교통경찰은 음주운전 30대 여성 오 씨를 적발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운전석에 앉은 오 씨가 창문을 내리자 독한 술냄새가 풍겨왔다.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오 씨의 체내알콜농도는 188mg/100ml로 만취운전에 해당되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만취상태인 오 씨는 음주운전의 위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경찰이 위법차량에 대해 사진을 찍을 때 놀랍게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면허증 취소, 5년내 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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