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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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10일, 중국 텐진시 제1 중급 인민법원(天津市第一中级人民法院)에서는 1심 법정을 열고 원 산시성 인민 정부 부 성장(陕西省人民政府原副省)이었던 천궈창(陈国强)의 수뢰안건을 심리하였다고 인민망이 보도했다.


법정에서는 먼저 텐진시 인민검찰원 제 1 분원의 기소장이 선독되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피고인 천궈창은 산시성 노동 및 사회보장청 부 청장, 산시성 인민정부 부 비서장, 비서장, 부 성장 등 직에 있었던 직무의 편리와 직권을 이용하고 지리적 위치 형성(地位形成)의 편리한 조건 그리고 기타 국가 사업일꾼들 직무상의 행위를 통하여 많은 위법행위를 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다. 즉 해당 업체와 개인에게 항목을 도맡게 하고 융자대출을 해주었으며 직무를 승진시키고 직원으로 등용하는 등으로 직접 혹은 친인척을 통해 비법적으로 재물과 돈을 받아먹군 하였다. 그 가치는 인민폐로 3566만어치가 되었다.

 

법정 심리 중 검찰은 해당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피고인 천궈창과 그의 변호인한테 추궁했고 기소측과 변호측은 법정에서 자아의견을 충분히 발표했으며 천궈창은 최후에 있은 진술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함과 아울러 참회의 심리를 고백했다.


이 날 법정심리에는 인대 대표, 정협위원과 신문기자 및 각계 군중 수십 명이 참가해 방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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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진시 제1 중급법원 천궈창의 수뢰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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