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법원이 전 백인경찰 데릭 쇼빈의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작년 5월 흑인 남성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일 배심원단은 약 10시간의 심리를 거쳐 만장일치로 쇼빈의 2급과 3급 살인 및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에 대한 1심 선고는 8주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쇼빈에게 약 40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쇼빈은 작년 5월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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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폴로이드 살해혐의 백인경찰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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