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추방 시키겠다며 협박하여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 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35세)등 불법체류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 경찰관을 사칭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원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림씨(24세, 여)의 집에 찾아가 경찰관인데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다며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자 수갑을 채운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80만원을 강취했다. 그외에도 대구 달서구 호림로, 달성군 논공읍 일대 등 불법체류자가 밀집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외국인 불법체류자 8명으로부터 약 3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아 범행장소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외국인 대상 범죄자의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로부터 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2013. 3. 1.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불법체류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의무 면제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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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불법체류자 조선족 등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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