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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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그 위조된 증거를 조작하는데 탈북자-조선족이 개입했음이 사실로 밝혀진 후 미칠 ‘후폭풍’에 대해서 필자는 조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국 측 후폭풍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증거도 중국에서 위조하여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한국의 출입국 관련 기관에서 그동안 조선족들이 귀화 및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중국 측의 인증자료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참작해, 이러한 서류들을 재조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다.

사실상 그동안 국제결혼, 귀화, 영주권 등에 필요한 서류들 가운데 위조공문이 심심찮게 발견되곤 했고 또 중국에서 그와 같은 서류들을 전문으로 해주는 브로커들이 일종의 업으로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서류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새롭게 중국 측 공문의 진위를 판별하는 절차가 덧설치 되어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물론 한국에서 그 진위판별이 가지는 가치와 진위판별에 들 원가를 계산해서 결정할 터.

그전에 이미 학력증명은 까다로운 절차로 진위를 가리다 못해 아예 가장 확실한, 중국 고등교육학력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것만 인정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기도 했다. 아예 지방의 인증은 다 믿을 수 없으니 외교인증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조선족은 피곤해진다.

둘째, 중국 측 후폭풍

이 점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자살극을 벌인 증인의 신분이 너무 복잡하고 기구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탈북자이면서 조선족, 이 신분은 너무 복잡한 개념이다. 그 개념이 성립하는 건 필자의 경험상 다음과 같은 경우다.

가) 북한국적자로 중국에 장기거주하는 자로서 통상 우리가 ‘조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다. 이 부류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80년대부터 몇 차례에 걸쳐 중국국적을 부여한 바 있다.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재중교포로 인정돼 이 부류가 중국국적을 부여받은 후 북한에 가서 장기체류하다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여 ‘탈북자’라고 자처하여 탈북자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만약 그렇다면 조선족사회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호적 재조사는 기본상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탈북자로서 중국에서 국적을 부여받은 사례는 필자가 알기에는 합법적인 것이 없다. 불법월경자에 대하여 중국에서 국적을 부여할 리가 없다. 정상적인 경로로 중국국적을 부여받았을 리 없고 불법적인 경로로 신분세탁을 하여 중국호적을 가지고 중국여권을 발급받은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탈북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필자도 알고 있다. 직접 두 건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나는 연변에서 신분세탁을 하는 데 성공한 사례, 또 하나는 산동위해에서 성공한 사례.

만약 이것이라면 조선족사회는 참 골치 아파진다. 조선족의 호적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가 일어날 것이고, 공안국 호적 관련 경찰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변에서 한국입국자격이 정지돼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많아서 몇 년 전부터 연변 공안에서 본인 신분 되찾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이 같은 탈북자의 신분세탁까지 공안에서 자행됐다면…. 이번 사건으로 중국 공안당국에 알려지면 연변 공안호적관리부처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재앙이 떨어진다.

<연변통보 順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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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조선족사회에 미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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