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관악구는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관악구에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규제로 인해 불편했던 사항을 말하기 위해 지역주민, 기업인, 소상공인 등 45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법규, 주정차 단속 문제, 전통시장 활성화 애로사항 등 약 40여 건의 규제관련 사항을 개진하였다.


동일 장소 약국 개·폐업에 따른 양수·양도 처리기간이 2~3일 소요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상 건축물 증축시 단순한 횟수제한의 불합리성, 영리법인 설립시 10억 이하는 공증을 면제하는데 반해 사단, 재단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공증을 필수로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구는 이날 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즉시 처리 가능한 규제는 담당부서를 통해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최근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2017년까지 각종 규제를 20% 이상 감축하는 정부의 목표에 맞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지연 사례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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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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