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6일 <2013년 중국 인권사업 진전>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발전권리, 사회보장권리, 민주권리, 언론자유권리, 인신권리, 소수민족권리, 장애인권리, 환경권리, 인권영역의 대외교류와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백서는 2013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본국 국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공평정의 추진과 인민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낙착점으로 하고 개혁을 전면심화하며 경제사회와 문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의 발전을 추동했으며 인민들의 평등참여와 평등발전권리를 담보하여 발전성과가 더 많이, 더 공평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돌려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 중국의 발전진보로 모든 중국인들이 자아발전과 사회봉사 기회를 얻었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고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향유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인권문제에서 정답은 없고 명답은 있다면서 중국이 인권사업발전에서 이룩한 진보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공정한 결론을 내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백서는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아직도 발전과정에 불균형과 부조화, 지속불가능문제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인정했다.
 
백서는 또 중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백서는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견지해야만 중국의 인권사업은 더욱 양호한 발전이 있을수 있으며 전체 중국인민들이 보다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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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3년 중국인권사업 진전"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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