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동포투데이] 한국 외교부는 중국 지린성 중급인민법원이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해 지난 6일 지린성 백산시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명은 2011년에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체포돼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9월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형이 집행된 2명 중, 50대 남성은 2010~11년에 북조선(북한)에서 중국으로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일부를 40대 남성에게 판매. 이 남성은 구입한 필로폰을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은 또 한 명의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해서도  7일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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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한국인 마약사범 3명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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