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중신넷에 따르면 1127일 중국발전개혁위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발위와 도농주택건설부에서는 공동으로 “당정기관 사무실 건설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부, 정부장급 관원의 사무실 사용면적은 54㎡를 초과하지 못하고 과장급 이하 간부의 사무실 사용면적은 9㎡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통지는 당정기관 사무실 설치는 반드시 장중하고 소박하며 경제적이고도 적절한 용도와 자원절약에 부합되야 하지 도시 표지성 건출물 및 사무실과 대칭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 절대 규모와 자금투자면에서 절대 해당 표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통지는 당정기관의 사무청사는 사무와 무관한 주택구와 상업구 및 풍경명승구역의 자원을 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무청사의 녹지율은 3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당지 도농기획과 건설의 통제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녹화는 당지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본지방에 없는 큰 나무거나 고목을 운송해 심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 외 통지는 당정기관 사무실의 실내환경은 공공건축의 에너지절약표중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바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는 20도를 초과하지 못하고 여름철 에어컨 온도가 26도 이하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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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장급 관원 사무실 면적 54㎡ 초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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