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중국 천산넷에 따르면 12월 10일, 중국 신강 우룸치시 제15기 인대 제21차 회의에서는 “우룸치시 공중장소에서 장신구용 옷이나 복면하는 현상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심의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시킨 규정에서의 장신구용 옷이나 복면이란 신강 위글족들이 입는 긴 옷과 아랍계 사람들이 착용하는 얼굴가리개 등을 가르킨다.
중국 신강에서 이런 규정을 심의통과시킨 것은 최근 들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태를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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