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동포투데이 허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다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하고,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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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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