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흉기 등을 사용한 범행이 도민 안전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적 형사 활동’의 일환으로 흉기 휴대 ‘우범자’(폭처법 제7조)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흉기소지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 관련 국적별 대립 또는 자국인 이익을 위한 흉기 사용 폭력행위 및 휴대행위 등이다.

또한  불심검문 등을 활용하여 흉기 휴대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강력범죄 등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단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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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불법 흉기 휴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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