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 대구 중부 경찰서는 23일, 다단계 방문판매원 등록을 해주는 조건으로 150명에게 100억원대의 고가 수입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모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 구모(50, 여)씨와 직원 등 13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중구 모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다단계 방문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권모(35)씨 등 150명에게 주로 미국산 수입 화장품인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제품 등 107억원어치를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안모(36·여)씨에 대해서는 방문 판매원 22명에게 2억4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60,9%%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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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단계화장품 판매업자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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